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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72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5.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 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6. “스마트농업 거점지구”란 스마트농업의 교육ㆍ실습ㆍ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기반조성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암군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기자재ㆍ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
7.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조성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업인 교육 중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창업형 청년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요건, 세부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제8조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 관련 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3명
2. 위촉직 위원
가. 영암군의회 의원
나.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