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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71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또는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태관광지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주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암군 생태관광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ㆍ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영암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3. 27.>
1. 환경기후과장, 관광과장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영암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생태관광지 지정 등

군수는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