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 소중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영암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 소중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영암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 인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1. 의병활동과 항일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사람
2. 역사적으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사람
3.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군을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한 사람
선양사업 대상자는 영암군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역사문화 인물로 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과 숭고한 뜻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문화 인물 발굴 및 재조명을 위한 사업
2. 기념관ㆍ기념비 건립 및 동상(흉상ㆍ두상을 포함)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
3. 대제(大祭), 학술 연구 용역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역사문화 인물의 업적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선양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역사문화 인물의 선양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 수호 기여도
2. 국가 및 지역발전ㆍ지역개발 공헌도
3. 문화예술ㆍ체육ㆍ학문ㆍ기술 등 발전 기여도
4. 위업ㆍ공적에 대한 군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
5. 그 밖에 사업 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① 군수는 선양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사업 대상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양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양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영암문화원ㆍ영암향교ㆍ영암문화관광재단의 각 대표자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및 향토사학자
다. 영암군 역사문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규정으로 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①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 담당팀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의 지원과 관련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