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영암군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관광진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ㆍ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대상은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 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
2. 상품의 품질 향상
3.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가 제8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
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8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