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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6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6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육성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 및 어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으로써 1년 이상 사업에 종사한 자

제4조

지원대상 제외

사업을 지원받고 상환한 자는 상환일로부터 향후 2개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신청 전(煎)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노지작물 및 시설채소ㆍ인삼ㆍ약초 등
나. 축 산 : 한우ㆍ낙농ㆍ양돈ㆍ양계ㆍ양ㆍ사슴ㆍ꿀벌 등
다. 수 산 : 양어장ㆍ양식어업ㆍ수산시설 등
라. 양 묘 : 묘목생산
마. 과 수 : 과원조성ㆍ과수농기계 구입
바. 쌀수입에 따른 작목전환 농가
사. 농수산물가공산업 및 농어촌특산단지 사업
아. 농기계 구입, 생산소득사업 등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구입ㆍ초지조성
나. 농수산물 저장 및 육묘장 시설사업 등
다. 시설하우스 및 생산기반사업 등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농가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가부담은 1%로 하고, 차액금리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차액의 보전 사업으로 지원한다.
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해당 농가가 부담한다.
④ 융자절차ㆍ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2005년도 이전 융자금의 연체이율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연체이율은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의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8조의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상환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지원사업이 특히 저조할 때
4. 내버려 둘 경우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중복융자금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 대부신청을 할 수 없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감면 및 결손처분

수탁금융기관과 지정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2005년)에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 및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이 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대위변제 또는 보증인이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
2.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연체료 감면으로 인해 경영정상화 및 상환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
3.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결손 처분

제14조

지급방법

① 이차보전 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지원의 규모,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