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6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우리시 여성폭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산자료, 동별 사회복지 면담자료, 관계기관에서 협조 받은 자료 등 우리시에서 발생된 여성폭력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2차 피해 포함)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시흥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라.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사법 관련 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0. 2>

제14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