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이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응급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란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신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하여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신건강문제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시흥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시흥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담당과장과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2. 시흥경찰서
3. 시흥소방서
4.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 시흥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이 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역 내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