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흥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흥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적용한다.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하면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을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 및 전출금의 경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시장은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