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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60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 대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및 통ㆍ반장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교육 내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ㆍ관리법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설교육장 및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