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려는 건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ㆍ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시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감독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민간전문가가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민간전문가가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민간전문가나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감독반 반원은 감독을 마친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