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따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따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환경친화적이며 탄소 없는 에너지 이용 및 활성화 촉진
3.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구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을 따른다.
① 구는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ㆍ개발ㆍ조사ㆍ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ㆍ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구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ㆍ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울특별시ㆍ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개발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의 민ㆍ관 협력 방안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 촉진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ㆍ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4.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5.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부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도관리 및 점검방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를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관리자 지정 및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제한건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ㆍ구매 촉진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4.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 이하, 냉방온도 26℃ 이상)
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2.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① 구청장은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도시계획, 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하여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 에너지복지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민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ㆍ사업자ㆍ구민단체ㆍ공무원 등에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