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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54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