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