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