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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751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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