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로잔치ㆍ척사대회 등 단순한 주민위문 행사
2.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ㆍ승인하는 행사
3. 자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바자회, 전시행사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축제의 기획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문화ㆍ예술ㆍ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해당 축제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후평가는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주기로 개최 되는 행사는 그 행사가 개최된 해마다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