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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8749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9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증의 재질ㆍ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자원봉사자증의 기재사항 위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재질: 플라스틱
2.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기재사항: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ㆍ전화번호ㆍ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 유의사항 등
③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

서식 및 대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자원봉사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