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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487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9-04공포 2026-09-04공포번호 003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9. 4.>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가 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담당자를 각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교육여건,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
3.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
4.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공약추진위원회와 제11조에 따른 도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9. 4.>
⑤ 도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

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공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1조에 따른 도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개정 2026. 9. 4.>

제7조

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② 내부평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며, 외부평가는 제10조에 따른 공약추진위원회와 제11조에 따른 도민평가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6. 9. 4.>

제8조

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개정 2026. 9. 5.>

제9조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추진 상황, 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약추진위원회 운영

① 도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공약이행 관리과정에 객관적인 검토와 자문을 위해 공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공약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도교육감의 재임기간 내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9. 4.]

제11조

도민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도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4.>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9. 4.> 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에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9. 4.]

제12조

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추첨방식을 통해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도교육감의 재임기간 내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 추첨방식에 의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도교육감은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 신설 2026. 9. 4.]

제13조

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도교육감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9. 4.]

제14조

수당 등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단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4.>

제15조

매니페스토운동 협조

도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