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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자치법규 224874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05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학령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교육ㆍ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건축, 학습 공간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환경, 교육, 건축, 공간, 디자인 등을 고려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산어촌 학교”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를 말한다.
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단, 사립유치원 제외)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학생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교육시설

제4조

기본 원칙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2. 학생의 발달 단계
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
4. 친환경, 생태적 요소
5. 돌봄, 장애인, 다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
6.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디자인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별 교실, 특별실, 각종 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포함한다), 그 밖의 공용공간 등 시설 기준
2. 학교 시설 안전(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및 통학 안전 기준
3. 저탄소ㆍ친환경ㆍ생태형 시설 기준
4.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 디자인 및 지역과 학교의 특색 반영
5. 학교복합화 등 지역 연계적 시설 구축
6. 돌봄, 다문화, 장애인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
7.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한다.
1. 교육시설 이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 검토
2.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자문 대상 등

①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단, 기부채납 시설은 제외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에 따른 학교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2. 학생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교육시설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3. 제1호 및 제2호 자문 대상 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총 사업비 200억 이상(단, 농산어촌 학교 사업비 100억 이상)의 경우, 사업의 연계 향상을 위해 설계, 시공의 주요 단계에서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 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역적 특성 반영

①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의 경관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저탄소ㆍ친환경ㆍ생태학교 구축을 위하여 목재 등 친환경 소재 활용, 제로에너지 구현 시설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② 도시지역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충분한 학교 용지의 확보 및 시설의 적정화를 고려한다.

제9조

지역사회 연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시설,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등 그 밖에 문화ㆍ복지시설을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