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 유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 유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대상, 시기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4.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ㆍ학습ㆍ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5.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경계선지능 학생의 맞춤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