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개수가 완료된 하천에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되어 교란된 구간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등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치구에 적용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2.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 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비 교부 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비 교부 및 사업을 추진한다.
① 시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하천사업 관련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다만, 각 분야별 위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질 및 수생태 분야, 하천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질 및 수생태 분야, 하천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생태하천복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으로 하며, 서면심의는 심의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본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제출된 심의의견서에 대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별로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조건명시),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공포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출석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회의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비는 당초 사업구역 내에서 감정평가금액 반영 등은 제외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내용 또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을 최초 목표보다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
나. 깃대종 또는 주된 수질개선공법의 변경
다. 호안공법의 변경
라. 친수시설의 도입 및 변경
마. 최초 심의 시 검토되지 아니한 새로운 복원계획 등의 반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없이 총사업비만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실적보고 시 사업계획변경을 보고하고, 보조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총사업비의 변경
2. 사업기간의 변경
3. 사업위치(사업량)의 변경
4. 사업물량의 변경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청장의 시행계획 변경 신청이 제10조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효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 또는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ㆍ승인ㆍ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구청장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자치구청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뚜렷한 성과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