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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74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담당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공모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