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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4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역의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식량수급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밀”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밀을 사용한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우리밀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우리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리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리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1. 우리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우리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우리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우리밀, 우리밀가루 및 우리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우리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우리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우리밀가루 및 우리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우리밀, 우리밀가루 및 우리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우리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리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배수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우리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우리밀을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
5.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6.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
7.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의 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밀 소비 촉진을 장려 및 홍보하고 밀 판매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우선구매

시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