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나.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현황
2.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현황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영농 활동 체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촌 정착을 위한 교육
4.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5.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구미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조직과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농업인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청년농업인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