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7.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개선 및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