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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3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고창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홍보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