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주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주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이하 “체험마을”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38-1번지 외 일원으로 한다.
체험마을은 전통예술체험의 용도에 적합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성목적에 적합한 전시 및 체험 등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체험마을의 기능은 각 호와 같으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 기획공연 및 행사, 전시 등
3. 전문 예술 인력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국가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및 상설 전시 등
5.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6. 그 밖에 체험마을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① 체험마을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체험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체험마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설 준비 등의 이유로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마을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체험마을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마을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 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을 위탁할 때에는 효율적인 체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수탁자는 제1호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체험마을의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마을 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한다. 다만,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아니할 수 있다.
② 체험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운영하기 곤란한 때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체험마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마을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위탁운영할 경우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