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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73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8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

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남원시의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