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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2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방안
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환경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사업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