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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2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또는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의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신설 2026.9.18.>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신설 2026.9.18.>
① 시장은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3.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지원 방안
4.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수색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신설 2026.9.18.>
5.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9.18.>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실종자 조기 발견 및 구조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