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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2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노인맞춤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특화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말한다.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말한다.
4. “정부지침”이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신설 2025.7.18.>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서비스 이용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제6조

사업추진

시장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실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과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0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