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72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도서관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남원어울림도서관: 남원시 금동로 32 (금동)
2. 남원시립도서관: 남원시 광한북로 54 (하정동)
3.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남원시 역재3길 12 (도통동)
4. 작은도서관 : 남원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지원 하는 작은도서관

제5조

업무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6.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지역의 향토 자료 수집ㆍ관리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회원
4.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장난감 대여실의 이용

① 장난감 대여실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학 어린이를 둔 시민으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개인회원)
2. 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시설회원)
② 장난감 대여실의 이용료 및 면제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자료대출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에 한정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4조

자료의 이관ㆍ폐기ㆍ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ㆍ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실
4.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의 이주 및 연락두절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계ㆍ시민단체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을 준용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팀장이 된다.

제17조

위원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
2.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5. 그 밖의 독서운동계획 수립 등 도서관 후원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작은도서관의 구분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운영지원 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22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3조

설립 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

등록 및 폐관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절차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

관리ㆍ운영

공립 작은도서관의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 등은 남원시 공공도서관 운영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6조

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등록
2. 대출ㆍ반납 이력 확인 및 연체 관리
3.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4. 독서문화진흥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5. 도서관 운영 관련 고지사항 전달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