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인월면 가야로 90 일원에 둔다. <개정 2025.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하 “고분군”이라 한다)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구역을 말한다.
2. “고분군 내의 국가유산”이란 고분군 내에 존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홍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 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
2. 홍보관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홍보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그 밖에 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홍보관 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
2. 가야문화유산 전시 및 시설관리
3. 유물의 수집 및 구입 등
4. 그 밖에 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홍보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10: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과 추석
4. 그 밖에 시장이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②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홍보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홍보관 및 관람객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홍보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역사적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물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유상구입하거나 수증ㆍ수탁ㆍ임차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① 유물구입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의 화상자료를 15일 이상 공고하여 도난ㆍ도굴 유무 등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난ㆍ도굴 등의 신고 된 유물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평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증ㆍ수탁의 경우에도 같다.
④ 유물구입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유물의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명 이상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며, 감정평가금액은 감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자의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한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전문가
2.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물 관련 전문가
① 유물을 기증ㆍ기탁하려는 사람은 유물기증서ㆍ유물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물기증자ㆍ유물기탁자에게 유물 수증증서ㆍ유물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유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유물의 수증ㆍ수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의 경우에는 적정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증ㆍ기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은 유물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기증ㆍ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홍보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단, 홍보관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기본법」,「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