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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1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18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계획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생명산업지구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생명산업지구”란 농생명 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ㆍ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말한다.
2.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남원시 관할구역 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을 말한다.

제3조

육성종합계획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이하 “농생명산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목표 및 정책
2.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간 투자계획
4. 농생명산업지구 내 조직, 법인, 협동조합, 교육, 연구소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농생명 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육성위원회 운영

시장은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생명산업지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시장은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로 지정ㆍ개발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팜 단지 조성
2.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3.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구시설
4.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시설
5.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팜 확산 컨설팅ㆍ교육 시설
6.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농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전담관리기관 지정 등

시장은 농생명산업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농생명산업지구를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전담관리기관 기능

농생명산업지구 전담관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생명산업지구 운영관리계획 수립
2. 농생명산업지구에 입주한 산업ㆍ학술ㆍ연구 분야 지원사업 추진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지도, 정보제공 및 시설 장비의 지원
4. 농생명산업지구에 입주한 산업ㆍ학술ㆍ연구 분야 간 공동연구개발 촉진
5. 농생명산업지구 입주기관의 기술ㆍ장비ㆍ인력ㆍ성과 등 실태 및 자원 조사
6. 농생명산업지구 내 공급부지 및 기반시설 등 기능별 시설, 기자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농생명산업지구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10조

운영관리계획 수립

전담관리기관은 농생명산업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부지, 시설물, 건물, 정보통신 등의 공동기반시설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공용장비 운영, 마케팅, 투자유치, 교육 등 입주자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단지 내 및 단지 간의 교류 증진(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생명산업지구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전담관리기관에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관리기관은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농생명산업지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농생명산업지구의 육성ㆍ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담관리기관의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공유재산관리의 위탁

시장은 농생명산업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관리기관에 시의 공유재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안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