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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1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통해 부여군민의 국가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여군내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유와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 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산 교육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에게 국가유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 수립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국가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유산 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 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2.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국가유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 시행 방안
6.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군수는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국가유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