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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1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3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이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초조사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기반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