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이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이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기반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