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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1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3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여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부여군(이하 “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군이 공사ㆍ공단 등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군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군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해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 지출내역, 세부사업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정산 지침

①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그 밖에 정산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