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ㆍ보급사업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유언장ㆍ자서전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