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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0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