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적합일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영 제11조의3제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②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위의 제한 사항이 확인될 때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