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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0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ㆍ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ㆍ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ㆍ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ㆍ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군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군수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