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횡성군 거주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횡성군 노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횡성군 거주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횡성군 노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다. 그 밖에 노인의 집에 거주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2. “무주택”이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 노인의 집 명칭은 햇살이 머무는 집(이하 “노인의 집”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39에 둔다.
군수는 노인의 집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냉난방비
2. 시설유지보수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노인의 집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수급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신체가 건강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없이 기본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① 노인의 집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공부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스로 퇴소를 원하거나, 부양의무자가 퇴소를 신청하는 경우
2.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3.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에 의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
5.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부재인 경우
6.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