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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노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69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횡성군 거주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횡성군 노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다. 그 밖에 노인의 집에 거주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2. “무주택”이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군 노인의 집 명칭은 햇살이 머무는 집(이하 “노인의 집”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39에 둔다.

제5조

지원

군수는 노인의 집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냉난방비
2. 시설유지보수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입소대상

노인의 집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수급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신체가 건강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없이 기본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제7조

지원신청ㆍ선정

① 노인의 집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공부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퇴소조치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스로 퇴소를 원하거나, 부양의무자가 퇴소를 신청하는 경우
2.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3.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에 의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
5.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부재인 경우
6.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9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운영기준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