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횡성군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2.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 등과 자원봉사 등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에 따른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2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일시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자
① 군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