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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9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이하 “공동생활관”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서 횡성군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배우자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마을회”란 마을의 공동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 반장, 마을의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공동생활관 등록

① 공동생활관을 등록하려는 마을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생활관 등록신고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관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생활관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3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한다.
1. 경로당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로부터 먼지역
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 건물일 경우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3년 이상 공동생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

시설지원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동생활관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동생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
3.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4. 그 밖에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

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생활관으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및 시설 개ㆍ보수 사업비: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운영비, 공공요금, 냉난방비: 연 2회(상ㆍ하반기)

제7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마을회 또는 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4.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제8조

변경신고 등

①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의 등록신고를 한 사람이 공동생활관의 명칭,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회의 의무

① 마을회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관리운영 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관 운영위원회 구성(※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준수)
2. 공동생활관 운영 규정
3. 공동생활관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생활 수칙
4. 공동생활관 입주자 부담금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관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