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재난”이란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재난ㆍ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재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구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문화활동 진흥사업
2.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
4. 기타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구청장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3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간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1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은 단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