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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육성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농업산업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농업인 교육 사업
7.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8.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9.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0.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1.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6.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