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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차량기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 2호선 철도차량을 유치ㆍ검수 및 정비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 지역(유촌동, 덕흥동)」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 건축물”이란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유덕동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인입배관이 연결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재원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라 교부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조금(이하 ‘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된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의 지원사업을 제3조의 시 보조금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2. 친환경 가스보일러 지원 사업
가. 지원대상: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 건축물 내 친환경 가스보일러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는 피해주민
나. 지원범위: 건축물 1개소 당 친환경 가스보일러 1대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단, 지원금액은 최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방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자 계좌로 지원금 지급
3. 피해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유덕동 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3. 업무 지원분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시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은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재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7.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