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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행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

공개 대상

① 총 행사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② 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행사ㆍ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

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제5조

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

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