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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85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접종지원은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접종에서 제외된다.

제4조

예방접종 위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접종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