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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8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강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제7조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