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68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란 김해국제공항(이하 "김해공항" 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정치장(定置場)" 이란 「항공안전법」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의 등록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료
3. 김해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 이 경우에는 구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등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식 내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금 교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자문

구청장은 김해공항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